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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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나서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4.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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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지원, 통합적 온라인 이용지원 신설 등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지난 19일 상임위 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하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청소년센터 등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한 도내 청소년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성에 의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자기주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의 통합적 온라인 이용지원 신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구체화 및 보조금 반환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각종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활동 위축으로 우울과 불안 등의 증세가 높아졌다고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기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중심의 ‘e청소년’ 등으로는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만의 특화된 쌍방항 소통과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마련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신규 감염병의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 인프라 구축은 학교 밖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경기도의 집행부와 예산·인력 등 긴밀한 협조 의지를 보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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