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교복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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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교복은 인권침해?
  • 김하은 청소년기자
  • 승인 2021.05.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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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10년지나...아직도 과도한 교복 학칙있어
그림 = 안예나 제작

국내에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교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처음으로 교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1895년도 배재학당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수업 때 교복을 착용하거나 여학생은 치마를 필수로 입어야 하는 등 학교의 시대착오적인 교복 규제로, 이에 몇몇 학생들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복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교복이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짓밟아 학생들의 역량을 억압한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교복 착용을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고 해서 창의력과 개성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현재 국내나 해외에서 대부분 학생들에게 교복을 필수적으로 입도록 요구하는 주된 까닭은 ‘학생다움’이다. 

격식을 차린 의복에 이름표까지 붙어 있는 교복은 스스로가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학생으로서의 책임감과 학업에 대한 의무감을 형성시키는 동시에 옷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빈부의 격차, 경제력 차이 등을 가려주는 요소로서도 작용해 경제력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이 초라함이나 부러움, 자신 없음 등 열등감을 느끼게 하지 않게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에 따르면,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약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교복 착용에 대한 반인권적인 교칙들은 여전한 학교가 있다. 

분명 교복 착용은 학생들 개인에게도 긍정적인 기능을 아직도 교복의 인권침해 문제가 이슈인 것을 보면, 교복과 관련한 학칙이 교직원들끼리가 아닌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양범계중 2학년 김하은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그림 = 안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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