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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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 점검 필요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3.07.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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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에게 위임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은 7월 12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는 현행 조례를 지적하며,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7조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 따라 학교장은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장에게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한 기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설명하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의 입법취지에 적합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의 경과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와 그 실효성을 살펴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호동 의원은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점검이 절실하다”며, “취학의무아동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와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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