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 "위기청소년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자율방범대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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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위기청소년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자율방범대 활성화 필요"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3.11.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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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까다로워진 자율방범대
활동 위축 없도록 지원 늘리고 전문성 갖춰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월 17일 경기남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자치경찰이 위기청소년을 인지하면 상담 교육 전문기관에 연계하는데, 대기자가 많은 경우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되고, 연계 이후에는 이수 현황 등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이 상담 교육 기관에 연계된 후에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자율방법대법' 제정 이후 자율방범대 신고 과정에서 고령의 대원들이 까다로워진 서류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관이 경찰로 이관된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추도록 활동 내용을 개선하고 교육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양평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했으며, 11월 20일까지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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