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원시 장학재단’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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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원시 장학재단’으로 불러주세요.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7.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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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겸직금지·이사 연임 제한 규정 신설...10일 관련 조례 공포
2019년 11월 6일 개최된 '2019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 사진 = 수원시 제공
2019년 11월 6일 개최된 '2019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 사진 = 수원시 제공

수원사랑장학재단이 ‘수원시 장학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7월 10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원사랑장학재단’이 ‘수원시 장학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사랑장학재단은 2005년 9월 28일 제정된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2006년 4월 설립됐으나 이번에 조례의 명칭이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재단의 명칭이 변경됐다.

시는 기존의 명칭이 사업 운영 주체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원시 출연기관임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수원시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재단의 명칭을 수원사랑장학재단에서 수원시 장학재단으로 변경한 것 외에 지방의회 의원의 장학재단 이사회 임직원 겸직 금지와 이사회 이사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수원시 장학재단은 수원시 출연금과 일반 기부금을 사용해 매년 상·하반기에 장학금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의 종류는 우수장학금(학업성적 우수자), 희망장학금(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과학장학금(과학 인재), 행복장학금(3자녀 이상 가정 학생), 효·선행 장학금(효·선행을 실천해 학교·단체 등 추천을 받은 학생), 사랑장학금(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있다.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초·중·고·대학생 7천 925명에게 69억 4천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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