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생 심리적 상담 활성화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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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생 심리적 상담 활성화 조례 제정한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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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 상담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위기 및 일반 학생의 심리적 문제 상담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 상담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조력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에게 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학생상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학생상담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상담실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학생상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학생 상담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학교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리적 도움을 전문적으로 줄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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