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할 때 가중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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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할 때 가중처벌 가능해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2.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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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특별교육,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 규정 마련 등
국회 교육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방지법 2건 발의
국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 DB

국회 교육위원회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4.6배가 증가했고 최근 구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력 사안 등 중차대한 폭행 문제가 끊이질 않아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강 의원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장애이해 제고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규정이 부재함을 말하며, 함께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학생 대상 폭력 문제 해결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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