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경기도, 학교·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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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 학교·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2.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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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GSEEK)과 꿈울림 플랫폼을 활용 학업·진로·취업 지원
학교·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의지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자립 수당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의지 고취를 위한 자립 수당이 신설되는 등 학교·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한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학교·가정 밖 청소년의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도가 운영중인 지식(GSEEK)과 꿈울림 플랫폼을 활용하여 검정고시 등 학습 수강권과 데이터 충전권 지원을 통하여 학교·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진로·취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꿈울림 진로 페스티벌을 개최해 이들 청소년들의 끼와 개성이 발현되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의 교육훈련 참여 유도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에게 년 20~25만 원의 교육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씩 3년간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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