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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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만든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4.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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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일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진학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일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직업계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역에서부터 학벌을 타파한 능력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에게 직업교육학교 학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취업전문교사 운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직업교육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미래 진로 직업 박람회도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교육지원청에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한 직업교육지역상시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4월 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의견제출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된 도민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도의회가 지난해 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중 직업교육 실시 학교)는 109개교로 취업률은 ‘17년 36.1%, ’18년 25.2%, ‘19년 28.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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