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교육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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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교육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6.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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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8일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앞으로는 경기도 학생들에게 동물보호와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8일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유네스코와 다수의 국가에서 동물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와 경기도에도 ‘동물보호법’과 ‘경기도동물보호조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동물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경기도교육감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예방과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을 생명존중 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에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8)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6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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