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위(Wee)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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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위(Wee)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9.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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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도의원, 학교현장 상담 담당자들과 조례 제정 관련 협의 진행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진 = 경기도의회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전문상담사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16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주 관심사인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초안을 놓고 축조심사식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Wee) 센터의 실질적 운영 강화를 위해 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견을 나누며 조례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학교상담실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현재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Wee) 센터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관한 법제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10월 경 발의하여 11월 심사를 거쳐 올해 내 공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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