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안전수칙 제안 및 학교 예방교육 강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8일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수칙에는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 등을 담았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마련됐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며,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안전수칙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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