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음주운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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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음주운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해
  • 김래은 청소년기자
  • 승인 2020.09.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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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8월 말 전년대비 15.6% 증가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

지난해 6월 본격 시행한 ‘윤창호법’은 2018년 9월에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고(故)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그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이러한 윤창호법이 무색하게 음주운전 사고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에서 50대 부부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치어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 6일 햄버거 가게 앞에서 햄버거를 사러 간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아이가 낮술을 한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쓰러진 가로등에 깔려 숨졌다. 

또 지난 9일에는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돼 최소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의 방조 혐의(윤창호법 상)를 적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 작년에 비해 음주운전 적발률이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 말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음주단속은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이었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중단했으며,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해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했다.

그럼에도 잇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해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 도입과 강화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과 더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 상관없이 상시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동승자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적용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수원연무중 2학년 김래은
수원연무중 2학년 김래은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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