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0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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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0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동결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12.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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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업료 137만1천600원, 방송통신고 8만 400원...12년 연속 동결
사립학교는 제외
경기도교육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 DB

경기도교육청은 23일 2020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는 1급지 연액 기준으로 고등학교 137만1천600원, 방송통신고등학교 8만 400원으로 2009년 이후 12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를 동결한 것은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서민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특히 입학금을 면제한 것은 정부의 고교무상교육보다 1년 앞당긴 조치이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은 2020년도에 2, 3학년, 2021년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윤봉춘 재무담당관은 “각종 교육복지 사업과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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