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권리 만큼 뒤따르는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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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권리 만큼 뒤따르는 무거운 책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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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발표

중앙선관위는 28일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또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운동장 또는 자신이 소속된 반의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공선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또한 강단 등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그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공선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하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공선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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