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경기도의회,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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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경기도의회,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막는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4.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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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의원이 추진중인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제정 목적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모든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지원은 변호사, 법무사 및 전문가 등을 통해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회 공고란에서 입법예고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기획재정전문위원실(031-8008-7396)로 문의하면 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6일까지 서면·우편·인터넷(regulation@gg.go.kr) 으로 제출하거나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를 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후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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