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 노출 강요 금지...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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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 노출 강요 금지...권익보호 강화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1.0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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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발표
/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카드뉴스 중. /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제공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18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이하 방통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방송 현장에서 프로그램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 방통위는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 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살피면,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가 최우선이며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 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학습권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지켜야 한다. 

아동·청소년출연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 행위는 안되며 과다한 노출행위 등 강요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한다.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카드뉴스 중. /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제공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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