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경기도의회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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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경기도의회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1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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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내 학교 독립운동 역사교육 추진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내 학교에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신정현 의원이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11월 4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일제 강점기는 역사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단순한 암기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독립운동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인식하고, 항일운동에 참가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덧붙여 역사적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의 항일 민족 운동을 ‘독립운동사 교육’이라 정의하고, 교육감이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역사학자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학교장에게 교육감이 수립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반영해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내년부터 경기도내 학교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평화 관점의 역사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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