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경기도의회, 등·하교 시간대 학교내 차량 출입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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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경기도의회, 등·하교 시간대 학교내 차량 출입통제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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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경기도교육청 학교'로 변경
‘보행권과 보행환경’의 정의·'학교장의 책무' 신설 등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28일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학교 밖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학교내에서는 차량동선과 보행구간이 구분되지 않고 차량 출입이 자유로워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학교내에서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행권과 보행환경’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학생 등의 보행권 보장 등을 포함한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했다.

그 외 등교시간, 하교시간 등 학교 내 차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간에 학교장이 학교 내 차량의 출입을 1시간 내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3일까지 셔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031-8008-7518)로 하면 된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절차를 걸쳐 확정될 경우, 지난 4월 개정된 조례에 따른 안전 보행환경 시설개선과 더불어 안전 행정이 강화돼 학교 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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