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사업 범위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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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사업 범위 변경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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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청소년학업장학금 지원 9천만 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2억 6천만 원, 도금고 예치금 201억 337만 2천 원으로 편성돼 있다. 

청소년학업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후계농어업경영인,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자율방범대원 등의 자녀다. 

앞으로는 청소년육성사업기금으로 장학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기금 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21년도이후 각종 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중 학업장학금을 폐지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하고 기금 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시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의 학업장학금 지급 근거를 삭제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031-8008-72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등 제도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능력과 인성을 갖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기금 고유 목적 사업에 보다 더 충실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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