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청소년이 말하는 ‘학교폭력'..."방관자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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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청소년이 말하는 ‘학교폭력'..."방관자도 가해자"
  • 김범석, 조은우 청소년기자
  • 승인 2020.10.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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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안에 따라 처벌의 여부 달라져...9단계 중 징계내리며 최고 '퇴학' 조치
피해 학생이 가해까지 할 수 있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도

최근 가수 박경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이력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박경과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피해자 A씨는 SNS를 통해 박경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폭로했다. 

이후 박경은 바로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여론 분위기는 싸늘한 상황인데, 이처럼 요즘 밴드 ‘잔나비’의 멤버, 가수 ‘효린’ 등 이어지는 유명인·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과 폭로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만약 가해자가 유명한 연예인이 돼 멀쩡히 돌아다니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면, 학교폭력으로 지울 수 없는 과거를 안게 된 피해자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학교폭력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혹은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여러 원인이 있는 가운데, 이 중 상대가 나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마음, 열약한 가정환경, 가정폭력 등이 있다.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이 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학급을 옮기거나, 강제 전학, 봉사, 출석 정지가 대표적인 처벌의 예이다. 

만 10세 이상의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일 경우 학교폭력이 심하면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

가해 학생뿐 아니라 학교폭력 상황을 지켜 보고만 있던 방관자들도 그 상황에서 위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학교폭력 방관자들도 가해 학생처럼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학폭위에서의 징계조치 또한 내려질 수 있다. 

학폭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총 아홉 단계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약한 징계인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부터 ‘2단계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접촉금지 및 보복금지’, 3단계 교내봉사‘, ’4단계 사회봉사‘, ’5단계 특별교육 이수 및 전문가와의 심리치료‘이다.

이어 ’6단계 일정 기간 출석 정지‘, ’7단계 가해자 학급교체‘, ’8단계 강제 전학‘, '9단계 퇴학(고등학생의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우선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역지사지와 관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어 앞서 말했듯이 학교폭력은 방관자들의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 방관자들의 행동과 피해자나 가해자들에게 전해지는 방관자들의 시선 등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원 연무중 2학년 김범석/ 수원 연무중 2학년 조은우
수원 연무중 2학년 김범석/ 수원 연무중 2학년 조은우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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