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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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 강화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10.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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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등·하교 길 교통지도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개정안은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입법예고 기간내에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설교통전문위원실(☎031-8008-76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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